국가재정법 제80조(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80조(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)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31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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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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