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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재정법 · 제4장 기금

국가재정법 제81조(여유자금의 통합운용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81조(여유자금의 통합운용)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0.6.9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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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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