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
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· 시행 2026. 6. 2. · [본조신설 2012.2.17]
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3.21, 2019.1.15, 2020.2.4, 2020.12.8, 2025.11.1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· 시행 2026. 6. 2. · [본조신설 2012.2.17]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