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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18조의2(국세예규심사위원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8조의2(국세예규심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1.12.31, 2017.12.19, 2025.10.1> 1.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. 「관세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「관세법」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(除斥)되거나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23>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,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2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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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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