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19조(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조(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)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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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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