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19조(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9조(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)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