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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3조(세법 등과의 관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조(세법 등과의 관계)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31> ② 「관세법」과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「관세법」과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4.1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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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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