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2절 심사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65조의3(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5조의3(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)
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.
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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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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