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75조(사건의 병합과 분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5조(사건의 병합과 분리)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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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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