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제17조(관보 고시)
시행 2022. 10. 1. · 공포 2022. 9. 15. · 일부개정
제17조(관보 고시)
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(告示)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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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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