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제18조(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)
시행 2022. 10. 1. · 공포 2022. 9. 15. · 일부개정
제18조(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)
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.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(讓渡)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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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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