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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
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
제11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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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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