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(공개원칙)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제12조(공개원칙)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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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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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