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
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
제9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.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