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예비조사)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제9조의2(예비조사)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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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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