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절 발언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00조(발언의 계속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00조(발언의 계속)
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.
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(議事)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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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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