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절 발언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01조(보충 보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01조(보충 보고)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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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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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