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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1조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1조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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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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