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2조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2조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
① 의장이 사고(事故)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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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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