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19조(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19조(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)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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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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