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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20조(국무위원 등의 발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20조(국무위원 등의 발언) ①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 사무처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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