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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1장 탄핵소추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31조(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31조(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)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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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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