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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1장 탄핵소추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32조(조사의 협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32조(조사의 협조)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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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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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