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1장 탄핵소추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)
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(正本)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, 그 등본(謄本)을 헌법재판소,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.
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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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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