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35조(사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35조(사직)
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.
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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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