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37조(궐원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37조(궐원 통지)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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