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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4장 징계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64조(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64조(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)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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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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