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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65조(국회 회의 방해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65조(국회 회의 방해 금지)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(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,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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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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