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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장 의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27조(의원 체포의 통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27조(의원 체포의 통지)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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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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