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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장 의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28조(석방 요구의 절차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28조(석방 요구의 절차)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(連書)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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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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