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56조(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56조(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)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 다만,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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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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