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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57조(소위원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5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16>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4.16>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9.4.16>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.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,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. 다만, 국회운영위원회, 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16, 2020.12.22, 2025.10.1>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,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. <신설 2019.4.16>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소위원회는 축조심사(逐條審査)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4.16>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. <개정 2019.4.1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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