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(飜案)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84조의3(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84조의3(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)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추가경정예산안,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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