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(飜案)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84조의4(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84조의4(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)
① 국회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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