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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(飜案)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87조(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87조(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)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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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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