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(飜案)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88조(위원회의 제출 의안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88조(위원회의 제출 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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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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