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(飜案)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88조(위원회의 제출 의안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88조(위원회의 제출 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