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(飜案)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92조(일사부재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