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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절 의사와 수정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93조(안건 심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93조(안건 심의)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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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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