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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절 의사와 수정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96조(수정안의 표결 순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96조(수정안의 표결 순서)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. 1.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. 2.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. 3.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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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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