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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절 의사와 수정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97조(의안의 정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97조(의안의 정리)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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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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