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국회규칙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7조(국회규칙)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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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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