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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11조(구인의 효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11조(구인의 효력) 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(引致)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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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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