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11조의2(구인 후의 유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1조의2(구인 후의 유치) 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(留置)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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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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