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12조(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2조(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)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,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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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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