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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15조(구속의 촉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15조(구속의 촉탁)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.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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