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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16조(촉탁에 따른 구속절차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16조(촉탁에 따른 구속절차) ① 제115조의 경우 촉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. ② 피고인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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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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