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2조의3(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2조의3(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)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(受命軍判事)에게 준용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