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26조(피고인의 이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6조(피고인의 이감) 군검사는 군사법원(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)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(移監)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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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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