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27조(구속의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7조(구속의 통지)
①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, 변호인이 없으면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사건명, 구속일시, 장소,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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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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