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28조(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8조(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)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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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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