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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51조(공무상 비밀과 압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51조(공무상 비밀과 압수)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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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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